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