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0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