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24인
국민의힘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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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 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의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보증을 취소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을 믿었던 임차인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