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9월 25일에 냈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 사업을 맡은 사람은 AI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해야 해요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