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관행상 시ㆍ군ㆍ구 단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 운영 등에 따라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은 안정적 운영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시ㆍ도 단위 미만으로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