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단소송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ㆍ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누가 냈나요?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의원 13명이 2025년 5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1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0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2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9일 최근 진행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1인2월 12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ㆍ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대표적으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특별법으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여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폭을 넓혀,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