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런데 폐업할 의사가 없지만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인해 폐업할 우려가 있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이외의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