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18
  2. 위원회2026.9.21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