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