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3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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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