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64인

더불어민주당 61명 · 진보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64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