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1
- 위원회2024.8.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4-11-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