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