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9
  2. 위원회2024.8.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방해 행위를 단속ㆍ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강제 처리 요건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 처리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실제 처리에 착수하는 것이 늦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