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3
- 위원회2024.12.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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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두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권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