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3
  2. 위원회2024.12.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ㆍ취소,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경보(등급: 주의)를 발령한 바 있으며,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22년 136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