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심의ㆍ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아울러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합의 과정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임위원을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여 의결사항 후속조치 등 일상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