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층의 주거ㆍ결혼ㆍ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