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