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3
- 위원회2026.7.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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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