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에는 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이른바 ‘원정 소각’ 사례가 증가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ㆍ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폐기물 처리 책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