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