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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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