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등 11인
국민의힘 5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배당성향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08%), 일본(36.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10년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인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낮은 주주환원율은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주주환원을 실천해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액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기존 고배당 성향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효과가 존재함.
그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고배당을 실현해 온 기업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적,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바, 주주환원을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춘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