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을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급요건 중 하나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이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그간 소득 증가 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