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을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급요건 중 하나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이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그간 소득 증가 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