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8
  2. 위원회2024.7.1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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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