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2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부 출연금 외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공익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민간분야의 기여문화 및 국제기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