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