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23
  2. 위원회2024.9.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했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035명이 청소년이었음.

문제는 「학교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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