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12
  2. 위원회2024.9.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더 줄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목적 및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