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 등 14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전은수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