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2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ㆍ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