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설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용계획의 변경 등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이 설치하여 현재 존재하는 시설 중에서 당초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들이 있는바, 이 경우에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을 철거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시 설치하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