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27
  2. 위원회2026.1.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무소속 2명 · 개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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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를 의무화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