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