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집ㆍ채용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과 함께 면접 영상 등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1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