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체포ㆍ구속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ㆍ유지 등의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제식구감싸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체포ㆍ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ㆍ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에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