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8
- 위원회2025.7.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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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ㆍ공립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공연자, 관람자 및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서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