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ㆍ조사의뢰, 신고ㆍ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