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4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ㆍ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ㆍ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ㆍ25참전 소년ㆍ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및 제4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