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ㆍ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