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보상금수령단체, 공공기관도 지정하는 안이 가결됐어요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