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7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3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무혐의 사례 광고와 맞물려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