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2026-09-0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2026-08-2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 2026-08-2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2026-08-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