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5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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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저해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4조제2항제1호마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