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8
  2. 위원회2025.3.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ㆍ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