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 해당 시행령은 농지 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농지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