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고, 날아오른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풍선 날리기를 통한 피해 및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