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4
  2. 위원회2024.9.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ㆍ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