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9
- 위원회2024.1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21인
국민의힘 16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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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ㆍ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를 하는 등 세계의 건설산업은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임.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 그 밖의 관련 인력 현황,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및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19조의4 신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의5 신설).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6 신설).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7 신설).
-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