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 2,738건, 81.3%)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 3,119건, 82.7%)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ㆍ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